경찰청 보도자료검색 결과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전방 신호등이 붉은색이라면 주변에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이를 어겼다간 당장 오늘(20일)부터 6만 원의 범칙

지난달 15일 오전 5시 40분경 경기 평택시의 한 길거리에서 행인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영구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4~5년 전, 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디스코드에서 판매해 수백만 원을 챙긴 지인. 심지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다른 여성

트위터 음란 계정을 신고하려다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는 역공에 계좌번호까지 넘긴 A씨. 처벌이 두려워 밤잠을 설치지만,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당신은 범

성인용 랜덤 채팅 앱에서 '사진을 보내주면 답장하겠다'는 프로필 문구를 보고 신체 사진을 전송했다가, "고소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협박에 시달리는 남성의 사연

텔레그램에서 성매매 조건을 놓고 대화하다 상대방에게 “너무 못생겼어요”라고 말했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20만 원을 요구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1

구글 검색으로 들어간 사이트, 영상 몇 개를 눌렀을 뿐인데 '혹시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아닐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단순

공무원 A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인터넷에서 '벌금형은 2년이면 사라진다'는 글을 봤기 때문

평소 찾던 물건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물건은 오지 않고 판매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다. 전형적인

성인구독플랫폼에 접속해 돈을 내고 영상을 단순 시청하기만 해도 범죄자가 될 수 있을까. '합법적인 플랫폼에서 구독료를 내고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했으니 법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