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미성년자 성착취물 팔았어요"…공소시효 10년,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4년 전 미성년자 성착취물 팔았어요"…공소시효 10년,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디스코드로 수백만원 수익…지인 계좌 동원한 치밀함,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까

4-5년 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한 지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문의에 법률 전문가들은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충분하며, 디지털 증거 복원도 가능해 지금 신고해도 처벌할 수 있다고 답했다. / AI 생성 이미지
4~5년 전, 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디스코드에서 판매해 수백만 원을 챙긴 지인. 심지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다른 여성 지인의 계좌까지 동원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멀쩡히 살아가는 모습에 분노한 제보자는 "4년이나 지난 사건이지만,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소시효는 10년, 디지털 증거는 살아 있다"며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4년 전 그놈, 멀쩡히 사는 게 화나요"…지인의 끔찍한 범죄, 공소시효 지났을까?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충격적인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4~5년 전쯤 한 지인이 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고, 해당 동영상을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판매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그 일로 수백만 원을 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기 계좌로 받으면 남자인 것이 들킬까 봐 가끔 제 여자 지인들을 속여 그들의 계좌로도 받았다"고 밝혔다.
범행 시기는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로 특정됐다. 시간이 흘러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제보자는 범죄자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에 큰 분노를 느끼고 신고를 결심했다. 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탓에 처벌이 가능할지, 디스코드를 이용한 범행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공소시효 10년, 디스코드도 흔적 남아… "충분히 처벌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법무법인 창세 김솔애 변호사는 "아청물 유포와 관련된 범죄는 형법상의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4년이 지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2021년에 발생한 범죄라면 공소시효는 2031년까지 유효하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디스코드를 통한 유포도 디지털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서버 기록이나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해 범행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법원은 디스코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사건에서 징역 5년(수원지방법원 2023고합481) 등 잇따라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자백'과 '계좌 내역'이 결정적 증거…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으로
처벌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검사 출신인 법률사무소 민앤정의 권민정 변호사는 "고발장을 작성해야 하고, 자백성 발언이 있으면 더 좋다"며 "문자 내용은 정황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꼽은 핵심 증거는 ▲범행 사실을 인정한 대화(문자, SNS) ▲수익금을 받은 계좌 거래 내역 ▲당시 범행을 알던 지인들의 증언 ▲피해자의 신상 정보 등이다.
신고 방법과 관련해 김경태 변호사는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증거 제출을 위해 실명 신고가 더 효과적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징역 5년 이상' 중범죄…부가처분도 뒤따라
만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해자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무거운 부가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라며 "계좌 정보 등을 통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추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대가는 4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