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구현하려다 성매매범 될라…'함정'에 빠진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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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구현하려다 성매매범 될라…'함정'에 빠진 사람들

2026. 03. 16 11:5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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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성매매 미수 처벌 불가, 오히려 공갈죄"

한 시민이 온라인 음란물 신고를 위해 판매자인 척 접근했다가 성매매범으로 몰려 협박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 AI 생성 이미지

트위터 음란 계정을 신고하려다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는 역공에 계좌번호까지 넘긴 A씨. 처벌이 두려워 밤잠을 설치지만,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당신은 범죄자가 아니다. 상대는 돈을 노리는 공갈범일 뿐이다."


불법을 고발하려던 선의가 어떻게 범죄 협박의 덫이 되는지, 그 법적 쟁점과 대응책을 짚어본다.


정의감에 나섰다가… 되려 '성매매범'으로 몰린 사연


트위터 타임라인을 채운 음란 게시물. A씨는 이를 보고 공익을 위해 신고를 결심했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음란물 판매자에게 구매자인 척 접근해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대화 도중 계좌번호를 보내라는 요구에 응하자 상황은 급반전됐다. 상대방은 돌연 태도를 바꿔 A씨를 성매매 시도자로 몰아가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A씨는 순식간에 정의로운 신고자에서 예비 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변호사들 만장일치 "처벌 불가…오히려 상대가 범죄자"


공포에 질린 A씨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와 법무법인 홍림의 김남오 변호사는 핵심을 짚었다. "성매매 미수는 처벌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설령 성매매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실제 성관계나 금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한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A씨는 피해자"라고 단언하며,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면 이는 공갈,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역시 이런 유형을 '통매음 헌터'로 지칭하며 전형적인 수법임을 경고했다. 이들은 성매매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온라인 피싱범'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증거 수집이 관건…'역고소'로 반격해야


그렇다면 이런 협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김경태 변호사는 "실제 성매매 의사가 없었고, 불법 행위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 과정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대방 계정의 불법성을 보여주는 게시물, 팔로잉 목록 등 모든 자료를 캡처해 둬야 한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더 이상의 대응은 금물이다. 조기현 변호사의 조언처럼 "대화를 차단하면 된다."


상대의 협박이 계속되거나 금전 요구가 이어진다면, 그때는 피해자로서 반격에 나설 차례다. 김일권, 김남오 변호사 등 다수의 전문가들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공갈 및 협박죄로 '역고소'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김경태 변호사는 "향후에는 불법 행위 신고 시, 직접 대화나 증거수집보다는 사이버안전국이나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개인의 직접적인 증거 수집 과정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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