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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통제 장치로서 기능한다. 30일 기한 놓치면 끝…제출처도 헷갈리기 쉽다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르면,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

아들여야만 할까? 그렇지는 않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므로, 피해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상급 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

건이 최종 종결되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모든 절차는 검찰청법 제10조에 근거한다. 법 악용한 '고소 남용'... "무고죄·손해배상으

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다. 실제로 검찰청의 명칭과 조직은 헌법이 아닌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다. 국회에서 법률만 개정하면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부분 형사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 검찰에 송치하지만, 중대한 형사 사건 등 검찰청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4월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다 정권교체 직전인 4월 30일(검찰청법)과 5월3일(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의 집단 반발, 법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검찰청법」 제3조 제1항및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담당 고등검찰청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르면,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할 수 있다. 인지 사건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둘러싸고, 경찰은 침묵의 총알받이 노릇을 했다. 검찰 개혁 논의임에도 경찰 권한의 비대화가 쟁점이 되었고, 동시에 경찰의 수사 역량은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