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오는 9월 시행 앞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안 효력 정지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도 신청

법무부가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천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이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지난 27일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간의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서 정리하는 절차를 뜻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법안의 효력을 정지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도 신청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검수완박법의 효력은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된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잘못된 절차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 27일 취재진 앞에서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듣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한 장관은 취임 직후 김석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검토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통한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헌재는 다음 달 12일 첫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는데,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역시 같은 법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특정 법률에 대해 위헌을 결정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5명 이상이 동의하면 인용, 기각, 각하 등으로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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