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 '혐의없음'에도 끝나지 않는 고소 지옥…'항고의 늪'에 빠진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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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 '혐의없음'에도 끝나지 않는 고소 지옥…'항고의 늪'에 빠진 시민들

2025. 10. 10 09:3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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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의 호소로 본 '항고·재항고'의 실태. 법조계 "불복 절차에만 1년 이상 소요 가능", 무고죄 등 적극적 법적 대응 필요성 제기

A씨는 한 사람으로부터 무려 네 차례나 연거푸 고소를 당했고, 매번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상대방의 불복은 멈추지 않았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평범한 50대 가장의 일상을 무너뜨린 '끝나지 않는 고소',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계속되는 법적 공방의 실상을 파헤친다.


평생 경찰서 한번 가본 적 없던 50대 A씨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 사람으로부터 무려 네 차례나 연거푸 고소를 당했고, 매번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상대방의 불복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와 검찰 처분에 수개월이 걸렸는데, 이제는 항고까지 당하니 일상이 무너진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A씨처럼 억울한 고소 이후에도 기나긴 불복 절차에 발목 잡힌 이들의 '끝나지 않는 싸움'을 취재했다.


'혐의없음' 받고도 반년... 기약 없는 '항고'의 늪


A씨를 괴롭히는 '항고(抗告)'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 상급 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문제는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항고 사건 처리에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살펴볼 쟁점이 많고 사안이 복잡할수록 시간은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무혐의를 입증받고도 반년 가까이 '잠재적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셈이다.


항고가 끝이 아니다? '재항고'와 '재정신청'이라는 더 높은 벽


가까스로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안심하긴 이르다. 고소인은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이 절차 역시 법조계에서는 통상 3~6개월, 길게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본다. 김재문 변호사(법무법인 건영)는 "항고, 재항고는 각 절차마다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특정 범죄의 경우, 고소인은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재정신청(裁定申請)'까지 낼 수 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재정신청 심리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모든 불복 절차가 진행되면 사건이 최종 종결되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모든 절차는 검찰청법 제10조에 근거한다.


법 악용한 '고소 남용'... "무고죄·손해배상으로 맞서야"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와 불복 절차를 악용하는 '소송 남용' 문제도 심각하다. 이미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항고·재항고를 이어가는 것은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선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상대방이 무리한 고소를 하고 있다면 형사적으로 무고죄로 대응하거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공적 판단을 뒤집기 어려운 만큼, 불필요한 법적 공방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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