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는 맞지만 무효는 아니다"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는 맞지만 무효는 아니다"
5대 4로 권한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4대 5로 법률 무효 청구는 기각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검수완박법의 효력은 인정했다.
헌재는 오늘(23일)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는 4대 5로 기각했고,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역시 4대 5로 기각하면서 검수완박법의 효력은 인정됐다.
'검수완박'은 지난해 정치권 최대 이슈였다. 당시 검찰은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 한해서는 직접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은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모두 없애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다 정권교체 직전인 4월 30일(검찰청법)과 5월3일(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의 집단 반발, 법조계의 비판 등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 남겨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와 검사의 수사권한 침해 여부였다. 국민의힘 측은 "입법 절차 흠결이 중대한 만큼 법률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고, 국회 측은 "입법 과정에 국회법 위반은 없었으며 심의표결권 침해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은 위법했지만,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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