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신고했는데 '인지 사건' 처리…"고소 사건보다 처벌 약한 거 아닌가요?"
사기 신고했는데 '인지 사건' 처리…"고소 사건보다 처벌 약한 거 아닌가요?"
온라인 사기 피해, 진정서 제출⋯인지 사건으로 처리
인지 사건과 고소 사건, 처벌 수위 다르지 않아
다만, 인지 사건은 검찰 불기소 처분 등에 불복할 수 없어

온라인에서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이후 깜짝 놀랐다. 사건이 검찰에 '인지 사건'으로 넘어가 있었기 때문. A씨는 해당 사건이 고소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또한 가해자가 생각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셔터스톡·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최근 온라인 사기를 당한 A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이후 처리 결과를 확인하니, 검찰에 '인지 사건'으로 넘어가 있었다. 무슨 뜻인지 찾아보니, 수사기관이 첩보 등을 통해 범죄 사건을 발견해 스스로 수사에 나서는 경우를 인지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범죄 피해와 가해자 B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사건이 '고소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자 A씨는 불안했다. 고소가 아닌 인지 사건이 되면, 처벌이 가벼워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고소 사건으로 변경하고 싶다. 이미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상황에서도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우선 변호사들은 인지 사건이라고 해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약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인지 사건이라고 해서 (고소 사건과) 수사하는 정도나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면 혐의도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혜안의 안병찬 변호사도 "인지 사건과 고소 사건의 처벌 수위가 다르지 않다"고 했다.
다만, 다른 점도 있긴 하다. 고소 사건과 다르게 인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 처분 결과에 불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진규 변호사는 "인지 사건은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항고(抗告)할 수 없다"며 "이를 대비해 검찰 단계라고 하더라도 고소장을 제출해 고소 사건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담당 고등검찰청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르면,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할 수 있다. 인지 사건의 경우는, 수사 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여 처리한 것이기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없으니 이 절차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찬 변호사 역시 "(불기소 처분 등이 나온다면) 이에 대해 항고하기 위해선, 고소 사건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A씨는 다시 경찰서에 찾아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할까. 정찬 변호사는 "검찰청 콜센터 '1301'로 문의해 사건번호를 알아보라"며 "이후 사건이 송치된 검찰청에 사건번호를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뒤, 고소 사건으로 전환됐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도 "고소 사건으로 변경하려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