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에서 ‘사건 접수’ 문자 받았는데, 킥스 조회해 보니 사건대상자 명단에 없어…
1301에서 ‘사건 접수’ 문자 받았는데, 킥스 조회해 보니 사건대상자 명단에 없어…
검찰청법 제4조에 명시된 범죄라면 검찰 ‘직 수사’ 가능
보이스피싱 가능성 배제치 못해…검찰청 민원실에 사건 접수 문의해 보면 알 수 있어

A씨가 검찰청 콜센터인 1301에서 문자 한통을 받았는데, 사건 검색이 안된다.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나?/셔터스톡
A씨가 어제 1301(대검찰청 콜센터)에서 문자를 한 통 받았다. 거기에는 사건이 접수된 날짜, 지검 이름, 접수 검사 이름 등이 기재되고, 사건 진행 내용도 적혀 있었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어떤 연락도 받은 게 없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킥스(KICS, 형사사법 포털)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했더니 “회원님은 해당 사건에 사건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나온다. 해당 사건번호는 있는데, 그 사건대상자에 A씨 이름은 없었다.
어떻게 된 걸까? 검찰청에 직 고소한 것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 보이스피싱 문자인가?
변호사들은 대부분 형사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 검찰에 송치하지만, 중대한 형사 사건 등 검찰청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A씨는 먼저 형사사법 포털이니 검찰청 민원실 문의 등을 통해 사건을 조회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솔브 법률사무소 이동규 변호사는 “A씨는 먼저 형사사법 포털에 접속한 뒤 검찰청,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여 사건을 조회해 보라”고 권한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직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 있다”며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사건 접수된 것이 있는지 문의부터 해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사건 접수된 것이 있는지 문의부터 해 보라”고 조언한다.
경찰이 조사를 개시하면 사건 수사가 종결되고 난 후 검찰청에 송치하게 되는데 이것을 송치 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사건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직 수사라고 부른다.
검찰청법 제4조는 △부패 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직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 가능성도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조대진 변호사는 “경찰에서 연락해 온 게 아무것도 없었다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 경찰의 수사권 과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중대 범죄 사건이 아니면 경찰에서 먼저 수사를 진행한다”며 “검찰청 문자를 받기 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고, 경찰에서 어떤 통지서 또는 문자를 받지 않았다면, 보이스피싱 문자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