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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던 동료와 성관계를 갖던 중 터진 카메라 플래시. 발각 즉시 사진을 삭제하고 휴지통까지 비웠지만, 2주 뒤 돌아온 것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었다.

거짓말과 장난이 허용되는 4월 1일 만우절. 학교장을 향해 "기생충"이라며 공개적으로 조롱한 현직 교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김천수 판사는

이른바 'N번방' 사태로 사회적 공분이 일기 시작하던 무렵, 한 웹하드 비밀클럽에서 544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한 남성이 재판
![[무죄] 544개 아동 음란물 다운받고도 무죄? 법원이 ‘고의성’ 부정한 이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41904043229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성인용 영상물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인식은 법률적 경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경우 자칫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성인물이라 할지라도 불법 촬영

"호기심에 눌러봤을 뿐인데", "저장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접한 이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다.

성인물 사이트 '야동코리아'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이른바 '찜' 기능을 수십 차례 사용한 한 남성의 사연을 두고 법조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n번방 사건'

백주대낮에 접근금지 명령을 비웃듯 전 여자친구의 차량 창문을 부수고 목숨을 앗아간 44세 김훈. 분노한 여론 속에서 그의 신상정보가 19일 전격 공개됐다. 그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 개설됐던 ‘토토랜드’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의 온상으로 변질됐다. 현재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만 9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기심에 유튜브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시청했다면 처벌될까? 똑같은 행위라도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유무죄가 갈릴 수 있다. 단순 시청이 처벌 대상

'야동코리아' 같은 사이트에서 무심코 본 영상이 불법 촬영물(몰카)이라면 어떻게 될까?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시청만 해도 성폭력처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