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념 없다"...홧김에 쓴 카페 리뷰, 명예훼손 vs 공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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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념 없다"...홧김에 쓴 카페 리뷰, 명예훼손 vs 공익 목적?

2026. 07. 08 13:5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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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짧다"는 등 직원의 태도에 대한 비판 리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잠시 근처 카페 주차장에 차를 댔던 A씨. 10분 만에 차를 빼러 갔지만, A씨의 차 앞은 다른 차로 막혀 있었다.


카페 직원은 A씨에게 사과도 필요 없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불법주차니 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위압감에 돈을 보낸 A씨는 며칠 뒤 카카오맵에 불친절한 응대를 비판하는 리뷰를 남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억울한 경험을 알리려다 되레 처벌받게 될 위기에 놓인 A씨, 정말 죄가 되는 걸까?


사실 아닌 '의견'은 명예훼손 아닐 수도


A씨가 작성한 리뷰의 핵심은 "직원이 개념이 없다", "예의도 매너도 못 배우신 분 같다", "생각이 짧다"는 등 직원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었다. 변호사들은 해당 표현이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주관적 '의견'에 가까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작성한 글은 겪은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감정 표현, 즉 모욕에 가까운 표현"이라며 "내용 자체도 심각한 비방이라기보다 불친절한 응대에 대한 불만 토로 수준이므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일선 서한솔 변호사 역시 "리뷰의 표현들은 증거로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 기반한 주관적 평가이자 의견 표현임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법적으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한다. 판례는 어떤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판단할 때, 표현이 사용된 문맥과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한다.


A씨의 경우처럼 '개념 없다' 등의 표현은 구체적 사실보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볼 여지가 크다.


"실제 겪은 일 알리는 '공익 목적' 리뷰였다" 주장해야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리뷰를 작성한 목적이 상대를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공익 목적'이었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경험에 기반한 소비자 리뷰는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한솔 변호사는 "리뷰 작성 목적이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한 불쾌한 서비스를 다른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임을 진술하는 것이 좋다"며 "소비자 리뷰는 공공의 이익(다른 소비자들의 알 권리)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A씨의 경우 직원의 요구로 주차비 1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데, 이는 리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경험에 근거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명예훼손은 피해도 '모욕죄' 가능성


다만 명예훼손 혐의를 벗더라도 안심하기엔 이르다. 일부 변호사들은 표현 수위에 따라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생각이 짧다' 등 표현이 경멸적 어조로 읽혀 모욕적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하나의 리뷰에도 여러 법적 쟁점이 얽힐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 상대방이 어떤 표현을 문제 삼아 어떤 혐의로 고소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호사들은 모두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장 내용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이규희 변호사는 "고소장을 미리 보지 않고 조사에 응하면 상대방이 어느 구절을 문제 삼았는지 알 수 없어 유도 심문에 말려들거나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며 고소장 확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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