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노는 도봉산 계곡서 줄담배 뻐끔뻐끔⋯ 이 남성, 적발되면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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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노는 도봉산 계곡서 줄담배 뻐끔뻐끔⋯ 이 남성, 적발되면 '60만원'

2026. 07. 03 11:1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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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흡연 적발 시 1회 60만원

3회면 200만원 '과태료 폭탄'

산불 나면 3년 이하 징역형 형사처벌 대상

아이들이 오가는 도봉산 무수골 계곡에서 줄담배를 피우는 남성 모습. /보배드림 커뮤니티 캡처

주말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찾은 도봉산 무수골 계곡, 그 맑은 물가에서 버젓이 줄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7명 남짓한 아이들이 오가는 계곡에서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우는 남성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신고한다고 해도 강제할 수 없는 게 답답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남성의 행동,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될까.


국립공원 내 흡연, 1회 적발만으로도 '60만원'


작성자의 지적대로 도봉산은 국립공원에 속해 있어 전 구역이 금연구역이다.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돼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회 6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기엔 꽤 무거운 제재가 가해지는 셈이다.


무심코 버린 꽁초로 산불 났다면? '징역형'


만약 흡연 후 무심코 버린 담뱃불이 산불로 이어진다면 사안은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로 넘어간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신의 산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무리 "일부러 불을 낸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더라도 실수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별도로 져야 한다.


계곡에서 시원한 캔맥주, 음주도 불법일까?


그렇다면 계곡에서 발을 담그고 마시는 시원한 캔맥주는 어떨까. 흡연과 달리 국립공원 '전 구역'이 음주 금지는 아니다.


다만,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산 정상, 대피소, 탐방로 등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고시한 구역에서는 음주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5만 원, 2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수골 계곡의 경우 지정된 음주 금지 구역인지에 따라 불법 여부가 갈리지만,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얌체 흡연족 금융 치료 하는 확실한 방법


작성자는 "단속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현실적으로 광활한 국립공원을 단속원들이 모두 감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시민들의 공익 신고를 통한 제재는 가능하다.


현장에서 위반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국립공원공단 관할 사무소에 즉각 신고해 순찰 중인 단속원의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만약 흡연 현장, 날짜와 시간, 장소가 명확히 특정되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피신고자의 신원 특정이 필수적이므로, 관계 기관의 현장 적발이 동반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금융 치료 방법이다.


자연은 모두의 공유지다. 누군가의 이기적인 한 모금이 누군가에게는 휴식 파괴이자 씻을 수 없는 재앙의 불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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