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패삼겹살 창시자 아니다" 고발한 유튜버, 가맹점주 소송서 이겼다
"백종원, 대패삼겹살 창시자 아니다" 고발한 유튜버, 가맹점주 소송서 이겼다
유튜버 김재환 PD "백종원 대패삼겹살 창시자 아니다" 주장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허위사실로 매출 급감" 손배소
법원, 원고 패소 판결

법원이 대패삼겹살 창시자 논란을 제기한 유튜버의 영상에 공익성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내가 만들었다"고 주장해온 대패삼겹살. 창시자 의혹을 반박한 유튜버가 법원 조치로 누명을 벗었다. 법원은 해당 문제 제기가 공익을 위한 고발이며, 백 대표를 창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낸 가맹점주는 김 PD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브랜드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했고, 영상 게시 후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PD는 "대패 로드" 시리즈 등을 통해 1980년대에 이미 전국에서 같은 방식으로 자른 고기를 대패삼겹살로 팔던 가게들이 있었다며, "백종원이 창시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해왔다.
재판부 "1980년대 초량동서 유행⋯백종원 창시자 아냐"
재판부는 김 PD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며, 1980년대 후반부터 부산 초량동에서 얇은 삼겹살구이가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백 대표를 창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PD의 영상이 "방송계와 프랜차이즈의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고발하려는 것으로 사회 전반의 알 권리 실현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매출 급감 주장에 대해서도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이어졌다"며 영상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공익 목적의 진실 폭로는 위법성 조각"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비판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과 판례는 그 표현이 ①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②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며 ③진실한 사실일 때(또는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본다. 형사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김 PD의 문제 제기를 공익적 고발로 보고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매출 감소라는 손해가 있었더라도, 그 원인이 해당 영상 때문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 비판을 막기 위한 소송이 오히려 "표현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비판 콘텐츠 안전하게 만들려면⋯"사실과 의견 구분해야"
기업·브랜드를 비판하는 콘텐츠를 만든다면,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고 사실 주장은 근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취재 자료·자료 출처·확인 과정을 남겨두면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다. 사적 감정이나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문제 제기임이 드러나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반대로 허위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끼는 쪽이라면, 게시물·URL·게시 시점을 캡처해 보존하고, 그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 대응해야 한다.
소송은 자칫 표현의 공익성을 확인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승소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