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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되면서 수백만 명의 이용자들이 처벌 위기에 놓였다. 지난 8월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필리핀

중고거래 앱에서 바지를 팔려다 생면부지 남성에게 성관계를 제안받은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평화로운 중고거래 현장은 한순간에 성범죄의 온상으로 변질됐다

나 처벌받게 된다면 그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n번방 사건 이후 처벌이 대폭 강화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현행법

실제 사람이 아닌 애니메이션 캐릭터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음란물을 시청했다면 최소 징역 1년 이상의 중범죄로 처벌받는다. 지난 2020년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몰카) 혐의로 현장 체포된 한 남성이 경찰에 압수된 아이폰의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찍지 않았

2년 전 트위터에서 6만 5천 원에 구매한 '페티시 영상'이 불법 유포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 '미성년자 영상은 아닐까' 밤잠 설치는 불안

이 남성의 운명은 언제, 무엇을 봤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 바로 '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된 2020년 6월 아청법 때문이다. "아청물인지 몰랐

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해외사이트에서 야동을 받고 50일 뒤 삭제했습니다. 1년 뒤 폰을 바꿔도 경찰 연락이 올까요?" 한 네티즌의 질문에 법조계가 서늘한 경고를 보냈다. N번방

해외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다운받고 찜찜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바꿨다. 1년 뒤 경찰의 연락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단순 다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