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산 페티시 영상이 불법물이라면?…전문가 "고의성 없으면 처벌 어려워"
2년 전 산 페티시 영상이 불법물이라면?…전문가 "고의성 없으면 처벌 어려워"
트위터서 6만5천원 결제
'불법촬영물일까' 공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년 전 트위터에서 6만 5천 원에 구매한 '페티시 영상'이 불법 유포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
'미성년자 영상은 아닐까' 밤잠 설치는 불안 속, 법률 전문가들은 "사건화 가능성 매우 낮다"며 "처벌 핵심은 고의성"이라고 분석했다.
6만 5천 원의 호기심, 2년 뒤 공포로 변하다
"너무 불안합니다"
2년 전 트위터에서 페티시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총 6만 5천 원을 입금한 A씨.
그는 영상을 몇 번 본 뒤 다운로드나 공유 없이 방을 나왔다.
하지만 최근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서 과거 구매했던 것과 같은 영상을 발견한 뒤 그의 일상은 무너졌다.
판매자가 직접 찍은 영상이 아니라, 불법 사이트의 영상물을 재판매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혹시 그 영상이 미성년자 영상이나 불법 촬영물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인 것이다.
A씨는 "여성분이 자기 자신을 혼자 찍고 있었고 얼굴도 나오지 않았다"며 사회적 이슈가 됐던 'N번방' 영상 등과는 다른 것으로 기억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단순 시청은 죄가 안 돼"…처벌 가르는 '고의성'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쉴드의 조재황 변호사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닌 일반적인 성인 영상이라면 단순 시청 자체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면 더욱 문제 삼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핵심은 A씨가 해당 영상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법률사무소 제일로의 배경민 변호사는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임을 인지하고도 구매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의 기억처럼 영상에 얼굴이 나오지 않고 자가 촬영 구도였다면, "성인 판매자가 본인의 페티시 영상을 파는 것으로 알고 구매했을 뿐, 불법 유포물이나 미성년자 영상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
판매자 잡히면 나도 경찰서에?…"현실적으로 가능성 낮아"
A씨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건화 가능성'이다.
만약 판매자가 검거되면 구매 내역을 통해 자신에게도 경찰 연락이 올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감명의 임지언 변호사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었다면 판매자가 단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사건화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또한 "수사기관은 보통 대규모 유포자나 상습 판매자를 우선 타깃으로 삼기에, 단순 구매자 한 명을 추적하여 수사를 개시하기에는 실무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역시 현재 상황에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만약의 경우 경찰 연락을 받더라도, 혼자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 없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