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고 폰 바꿔도 소용없다"…단순 야동소지도 징역형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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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고 폰 바꿔도 소용없다"…단순 야동소지도 징역형 중범죄

2026. 05. 27 18:5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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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다운로드도 걸린다"

삭제해도 서버 기록에 덜미, 1년 이상 징역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해외사이트에서 야동을 받고 50일 뒤 삭제했습니다. 1년 뒤 폰을 바꿔도 경찰 연락이 올까요?"


한 네티즌의 질문에 법조계가 서늘한 경고를 보냈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은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했더라도 '1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 파일을 지우고 휴대폰을 바꿔도 디지털 포렌식과 서버 기록 추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단순 다운으로 걸린 사례 많습니다"


"국내 야동을 해외사이트에서 비회원으로 다운로드하고 약 50일 뒤 심각성을 인지하고 삭제했습니다"로 시작하는 한 온라인 상담 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부를 수 있는 파국을 암시한다.


질문자는 파일을 지우고 1년쯤 뒤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증거가 없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청물을 구입, 소지,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파일을 내 기기에 다운로드하는 순간 '소지'가 시작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는 "단순 다운으로 걸린 사례 많습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일 경우는 처벌이 매우 강하고, 불법 시청만 하여도 처벌 받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완벽한 삭제'는 없다…오히려 '증거인멸' 덫으로


디지털 특성상 '완벽한 삭제'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저장 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복구를 통해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수사를 피하려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바꾸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인해 구속되거나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설령 기기가 없어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워져도 수사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귀하 폰이 없는 경우라도 이미 상당한 증거 수집한 경우라면 유죄 피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수사기관은 해외 사이트 서버 접속 기록, IP 주소, 통신 내역 등 간접 증거를 샅샅이 뒤져 유죄를 입증한 사례가 많다.


"초범도 강한 처벌" 변호사들의 일치된 경고


상담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물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례적으로 무거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김준환 변호사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아청물 소지는 초범이라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뤄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 역시 "불법촬영물 단순시청도 처벌받습니다"라며 안일한 인식을 지적했다.


당장 수사망이 좁혀올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폰을 교체해도 다운로드 내역으로 처벌가능성은 존재합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결국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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