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중고거래서 불쑥 튀어나온 '원나잇' 제안⋯이상한 아저씨,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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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중고거래서 불쑥 튀어나온 '원나잇' 제안⋯이상한 아저씨, 처벌받습니다

2026. 08. 13 15:0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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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상대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성매수 권유죄' 성립

중고거래 앱에서 바지를 판매하던 이용자가 구매자로부터 성관계 제안 메시지를 받은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중고거래 앱에서 바지를 팔려다 생면부지 남성에게 성관계를 제안받은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평화로운 중고거래 현장은 한순간에 성범죄의 온상으로 변질됐다. 바지를 판매 중이던 판매자는 약속 장소에 도착한 구매자로부터 황당한 메시지를 받았다.


구매자는 "도착했습니다. 빨간 체크에 쇼핑백 들고 있어요"라며 정상적인 거래를 이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이내 "혹시 돈 필요하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원나잇 할 생각 있나요?"라며 돌연 성관계를 요구했다. 스스로도 문제를 인지한 듯 "이상한 아저씨라고 생각할 수 있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대화만으로 처벌 가능하다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단 한 줄의 메시지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적용되는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행의 고의성이나 목적은 가해자의 주관적 핑계가 아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한 교제 제안을 넘어 "돈 필요하다고 해서"라며 상대방의 경제적 취약성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또한 데이팅 앱이 아닌 중고거래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인격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여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죄명부터 달라진다


피해자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와 적용 법조는 크게 달라진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앞서 언급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같은 보안처분도 뒤따른다.


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사안은 훨씬 심각해진다. 문제의 메시지에는 금전적 대가 제공의 의미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다.


이는 단순한 성적 희롱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죄'에 해당할 수 있다.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강화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취업제한 명령까지 추가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공소시효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범행 시점이 아닌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가해자가 시간이 흘렀다고 안심할 수 없도록 법망을 촘촘히 짠 것이다.


일상적인 중고거래 앱마저 성적 욕망의 분출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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