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애니 시청자들 착각하는 '이것'…2020년 6월 이후 바뀐 무시무시한 처벌 수위
야애니 시청자들 착각하는 '이것'…2020년 6월 이후 바뀐 무시무시한 처벌 수위
김혜주 변호사 "실존 인물 여부 무관, 성착취물 시청만 해도 중범죄"
해외 서버·구글 계정도 수사망 못 피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실제 사람이 아닌 애니메이션 캐릭터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음란물을 시청했다면 최소 징역 1년 이상의 중범죄로 처벌받는다.
지난 2020년 6월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른바 '야애니(성인용 애니메이션)' 시청에 대한 법적 기준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변호사의 법률 가이드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의 법적 쟁점을 짚어봤다.
가상 캐릭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
많은 이들이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의 표현물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우리 법은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가상의 표현물까지 규제하는 이유에 대해 "가상의 인물이라도 지속적으로 접촉할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러한 인식이 실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6월 기점, 벌금형 사라지고 '시청만 해도 징역형'
관련 법률은 2020년 6월 2일을 기점으로 처벌 수위가 극적으로 변했다.
- 2020년 6월 이전: 과거에는 단순 소지한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존재했다.
- 2020년 6월 이후: 개정된 법안은 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벌금형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즉, 이제는 관련 영상을 시청하기만 해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김 변호사는 "이는 초범이라도 더 이상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으며 무조건 징역형 이상의 중범죄로 다스리겠다는 입법부의 결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구글 계정·해외 서버면 안전하다?⋯ 속인주의 원칙 적용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구글 등 해외 계정을 사용하거나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 계정 사용과 법적 차이는 없다.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 어디에서 범죄를 저지르든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해외 서버 사이트에 구글 계정으로 접속했더라도 그 주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내법으로 처벌된다.
과거에는 서버 압수수색 어려움 등으로 수사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추적 등 대규모 유사 수사 기법을 동원하여 가입자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구글 계정이라 해서 수사 사각지대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호기심이 부른 참사, 합의 없는 중범죄
결과적으로 야애니 시청은 더 이상 가벼운 호기심으로 치부될 사안이 아니다.
김혜주 변호사는 "2020년 6월 2일 이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의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는 중범죄가 되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구글 계정과 해외 서버라는 방패가 수사기관의 심판을 피하게 해주지 않는다"며 "잘못된 호기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