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바람' 상간녀의 역공…'사실' 말해도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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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바람' 상간녀의 역공…'사실' 말해도 처벌받나?

2026. 05. 28 15:0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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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싫다, 응징만 하고 싶다"…'명예훼손' 협박에 발목 잡힌 아내

가까운 지인이 남편의 외도 상대였는데, 피해 여성은 이혼 없이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길 원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가족처럼 믿고 지내던 지인이 남편의 외도 상대였다. 이혼은 원치 않지만 배신에 대한 응징은 하고 싶다.


하지만 상간녀는 오히려 “외도 사실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고소를 예고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억울한 피해자는 정말 형사 처벌까지 각오해야 할까?


외도 자백 증거를 쥐고도 옴짝달싹 못하는 한 여성의 사연을 통해 법률 전문가들의 명쾌한 조언을 들어본다.


"이혼은 싫다"…상간녀만 골라 처벌, 가능할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 배신은 뼈아팠다. 남편과 외도한 상대는 다름 아닌 부부 동반으로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었다.


남편을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지만, 뻔뻔한 상간녀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이혼은 하지 않은 채 상간녀만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이는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대표변호사는 "남편의 외도 상대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부의 혼인 관계가 자동으로 이혼 처리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법무법인 소울의 정진권 변호사 역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한 별개의 민사소송”이라며 “이혼을 원치 않으시면 그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시면서 상간녀에 대한 청구만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에게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실무에서 매우 흔하다.


'외도 인정' 메시지, 뒤집을 수 없는 증거가 될까?


그녀의 손에는 결정적 무기가 있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자료에 직접적인 외도 정황은 없었지만, 상간녀가 스스로 남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 증거의 효력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법무법인 글로리 김민희 변호사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에서 직접적인 외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상간녀가 남편이랑 외도한 걸 인정한 내용 자체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라고 그 가치를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최윤호 변호사는 "포렌식 결과에 성관계 등의 직접적인 정황이 없더라도 상간녀가 남편과의 외도를 스스로 인정한 내용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는 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라고 힘을 실었다.


상간 소송은 반드시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만 이기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잦은 만남과 연락,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자백을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폭넓게 인정한다.


"사실 말했을 뿐"…돌아온 '명예훼손' 고소 위협


상간녀의 ‘명예훼손’ 역고소 협박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할 수 있다.


최광희 변호사(로티피 법률사무소)는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제3자에게 외도 내용을 발설한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유포를 즉시 중단하고 대외적 발설을 삼가야 합니다"라고 경고했다.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물론 가족이나 변호사 등 제한된 범위에서 피해를 호소한 정도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지인 단톡방이나 SNS 공개글, 직장에 대한 광범위한 폭로는 위험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상간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상간녀 소송을 막으려는 방어 전략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위축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하여 법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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