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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도박 조직에 끌어들이기까지 했다. 해외에 서버와 콜센터를 두고 국내 성인 PC방 2000여 곳에 도박 사이트를 공급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베트남

뒤, 시설 내 식당에서 지인들에게 해당 동영상을 재생해 보여줬다. 이후 A씨는 PC방 등에서 지인들에게 "B씨가 C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는

서실'이라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독서실이나 PC방 같은 관리자가 상주하는 공간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죄

위를 15차례 반복하며 550만 원을 받아챙겼다. 시술 장소는 B씨가 운영하는 PC방 등이었다. 의료기관도, 의사 면허도 없는 곳에서 치과 시술이 이뤄진 셈이다

수천만 원의 피해를 낸 '군산 PC방 소화기 테러' 사건의 가해 여중생 부모가 "내 자식은 교도소에 가야 마땅하다"며 온라인에 사과문을 올렸다. 엄벌과 피해 보

양은 지인 B군과 공모해 후배인 C양을 상대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PC방 옥상 등에서 C양을 수 시간 동안 폭행했다. 특히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

PC방에서 장시간 접속 이벤트를 위해 켜 놓은 게임을 누군가 무단으로 종료해 보상을 놓쳤다면, 당신은 어떤 심정이겠는가? 단순히 재수 없는 일로 치부해야 할까,

영상물을 제공하고 유포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다. 과거 성행했던 ‘성인 PC방’ 관련 판결들을 보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법원은 PC방 업주가 손

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실제 대전지방법원 판례(2019고단2502)에서도 PC방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유

PC방에서 일하다 손님에게 신체를 몰래 촬영당한 아르바이트생. 두려움에 경찰을 불렀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가해자의 휴대폰에선 다른 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