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변태야?” 12살 딸의 눈물…음란물·실내흡연에 방치된 충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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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변태야?” 12살 딸의 눈물…음란물·실내흡연에 방치된 충격 실태

2025. 12. 04 17:0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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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2년차 공무원 아내의 폭로…남편, 딸 방에서 음란물 시청하고 19금 애니 보여줘. 변호인단 “명백한 정서적 학대, 즉시 신고해야” 한목소리

12살 딸 앞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고 실내 흡연을 일삼은 공무원 아빠의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12살 딸이 보는 앞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고 실내 흡연을 일삼은 공무원 아빠의 충격적인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아빠, 변태야? 왜 이런 걸 봐?” 12살 딸 아이가 울면서 내민 아빠의 휴대폰 화면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영상이 흐르고 있었다. 결혼 12년차 공무원 A씨의 가정은 이 한마디와 함께 파국을 맞았다. 남편의 끔찍한 아동학대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내 방이 아빠의 흡연실이자 PC방”…지옥이 된 아이의 공간


A씨 부부의 관계는 임신 직후부터 사실상 끝이 났다. 부부관계는 사라졌고, 남편은 불법 성매매 업소를 드나들었다. 가사와 육아는 오롯이 A씨의 몫이었다. 남편은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동굴 생활’로 아내와 딸을 외면했다.


문제는 남편의 동굴이 12살 딸 아이의 방까지 침범했다는 점이다. 남편은 딸이 담배를 싫어해 울고불고 애원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 더 끔찍한 일은 따로 있었다. 남편이 딸의 방에서 버젓이 음란물을 시청했고, 이를 딸이 목격한 것만 5~6차례에 달했다.


A씨는 “처음 아이가 아빠 폰을 보고 경악하며 내게 와서 울었다”며 “벗방 BJ가 나오는 화면에 ‘야동’ 같은 자막이 지나갔다고 했다”고 전했다. 충격에 빠진 딸을 달래고 남편에게 조심해달라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적반하장 식의 짜증뿐이었다.


급기야 남편은 딸에게 “너무 잔인하고 야한” 19금 애니메이션을 직접 보여주기까지 했다. A씨는 “이제 아이가 크게 놀라지도 않고 담담히 얘기하는데, 부모로서 분노가 치밀었다”고 토로했다.


“‘정서 학대’ 명백…변호인단, ‘친부라도 강제 분리 가능’ 경고”


벼랑 끝에 몰린 A씨가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린 글에는 수많은 변호사들의 답변이 쏟아졌다. 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입을 모았다.


전영경 변호사(법무법인 우승)는 “딸 방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계속 아이에게 노출시키는 것은 정서적 학대, 간접흡연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것 역시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해당 행위들을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경찰 수사팀장 출신인 황순철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 역시 “전형적인 정서적 학대 사건”이라며 “가해자가 친부이므로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돼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 강제 분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만으로도 학대가 성립한다고 지적한다. 윤관열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이)는 “남편의 행위는 아이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반복적으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남편의 ‘공무원 신분’, 처벌의 ‘지렛대’ 되나…기관 통보·징계 절차 즉시 개시”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점은 A씨에게 망설임의 이유였지만, 변호사들은 오히려 이 점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동학대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가 시작되면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수사개시 통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전경석 변호사(법률사무소 오율)는 “남편이 공무원이므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바로 소속 행정청에 수사개시 통보가 들어가고, 혐의가 인정되면 징계 절차도 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신고하고, 분리하고, 치유해야”…딸을 구하기 위한 길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형사고소와 함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진행해 가해자가 자녀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신속한 법적 조치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은 명료하다.

첫째, 아이와의 대화 녹음, 관련 사진·영상 등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11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위급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은 경찰 신고로부터 시작된다.


둘째, 신고를 통해 가해자인 아빠와 딸을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경찰 신고 후 연계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향후 법적 절차, 심리 지원 등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이혼 소송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고, 동시에 딸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심리 상담을 병행해야 한다.


12살 딸이 ‘아빠는 변태’가 아니라고 다시 믿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줄 책임이, 이제 엄마의 손을 떠나 우리 사회와 사법부의 손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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