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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고 해코지가 무섭다." 약 6000만 원대 NFT 투자 사기를 당한 70대 A씨가 끝내 경찰 고소를 접었

실제 주식 거래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무허가 시장을 개설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이른바 '리딩방 투자사기

결혼 19년 차, 세 아이를 둔 남편이 아내의 사업에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돌아온 건 3억 원의 빚과 끔찍한 배신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돈으로 차린 사무실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튜브와 전화 상담원의 달콤한 말에 속아 전문가 리딩을 믿고 거액을 투자했지만, 돌아온 것은 깡통 계좌와 추가 입금 요구뿐이었다.

투자사기 피해로 1심에서 이겨 상대방 계좌를 압류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까 전전긍긍하는 A씨. 막상 계좌는 텅 비어 있어 돈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만

2020년 7월부터 약 1년간,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의 한 팀장이 같은 팀 하급 여성 직원에게 업무용 메신저로 "살만 빼면 귀엽다", "여자는 관리받아야 한다"는

2026년 1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 및 인질강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피의자 73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되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들 중 3명을 인계

텔레그램 리딩방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거액을 송금한 투자자. 초기 수익에 안심했지만, 알고 보니 실제 거래는 없었고 사기 조직이 조작한 '가상 체결' 프로그램에

부산 중부경찰서가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 수백억 원의 사기 피해 금액을 세탁해 전달한 조직을 무더기로 검거하고, 총책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투자사기 및 로맨스 스캠 등으로부터 발생한 범죄 수익금 100억 원을 세탁한 혐의(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로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