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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동성 선임에게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가해자는 "남자끼리 왜 피하냐"며 범행을 일삼다가 사내 조사가 시작되자 사직서

모바일 게임 채팅방에서 닉네임을 향해 '여미새×'이라는 모욕은 물론, 성기를 직접 언급하는 성희롱 발언까지 쏟아진 사건이 알려졌다.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하

직장 내 성범죄를 용기 내어 알린 직원에게 회사는 보호막이 되어 주지 못했다. 오히려 대표는 피해자의 약점을 틀어쥐고 퇴사를 종용했으며, 월급을 인질 삼아 “향후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남자도 생리하나'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들은 한 이용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무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개인 SNS에 올린 일상 영상이 하루아침에 70만 조회수의 '온라인 조리돌림' 콘텐츠로 전락했다.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영상에는 600개가 넘는 성희롱 댓글이 쏟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가 한 "친해서 그냥 보여준다"는 말을 믿고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가,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덫에 걸린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는

만 22세 남성이 만 16세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여자친구 부모의 신고 협박에 직면했다. 다수 변호사들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성립하지 않지

트위터(현 X) 등 SNS에서 이른바 '섹트(성 관련 계정)' 활동을 하며 오프라인 만남을 갖는 '트위터섹트오프'가 빈번해지면서, 관련 성범죄 연루로 법률 상담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전 연인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영상 잘 봤다"는 익명의 조롱 메시지가 소셜 미디어(S

SNS 공간에서 벌어지는 교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상대방이 나를 차단해 게시물을 직접 볼 수 없는 상태였더라도, '멘션'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