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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참사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정교한 가짜 이미지와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알약 하나면 성적이 오른다는 이른바 '기적의 약'은 우리 아이들의 뇌를 망칠 수 있는 의료용 마약에 불과했다. 1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비판하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며 직접

페리카나 치킨이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해 공개한 광고 영상이 불륜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

불법 성착취물 유통 의혹을 받는 사이트 '놀쟈'에 대한 경찰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이 들끓고 있다. "다운로드 없이 보기만 했다", "아이디를 잊어 여러 번

AI로 만든 가짜 목소리와 얼굴이 선거판을 흔든다. 그리고 법은 이미 그 행위에 징역 7년의 꼬리표를 붙여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결과물이 예술과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치열하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1300명 규모의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AI 영상 제작·유포’라는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상대방 얼굴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

최근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에는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열차와 풍선 등에 합성해 방귀 소리와 함께 희화화한 영상 5개가 연달아 올라왔다. 서경덕 성신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