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배당금' 왜곡 보도에 "가짜뉴스"…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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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배당금' 왜곡 보도에 "가짜뉴스"…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

2026. 05. 14 09:5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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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윤 아닌 초과세수 배당

이 대통령 직접 반박

이재명 대통령 X 메세지 /@Jaemyung_Lee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비판하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며 직접 엄호에 나섰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김 실장의 원문 발언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이를 편집해 기업의 '초과이윤'을 직접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한 것이 이 대통령의 지적이다.


야권 비판 확산·자본시장 영향 조기 차단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2일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을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야권의 비판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개인의 의견으로 일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하루 만에 직접 반박에 나선 배경에는 야권의 비판 확산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짜뉴스 처벌 쟁점, '초과세수'와 '초과이윤'의 객관적 차이

현행 법령상 '가짜뉴스'를 단일하게 처벌하는 법률은 없으며, 사안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분산 적용된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언론 보도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보도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언론사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법리적으로는 '초과 세수'와 '초과이윤'의 의미 차이가 객관적 허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초과 세수는 국가 재정의 문제인 반면, 초과이윤의 직접 배당은 기업의 재산권 침해 논란과 직결된다. 이는 단순한 세부적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정책의 성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해명 이후 보도 유지 여부가 '허위 인식' 가를 듯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대법원 등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적시된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언론사의 주관적 인식(허위 인식)과 관련해서는, 김 실장이 직접 부인하며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기존의 왜곡된 보도를 정정 없이 유지했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 등 허위 인식의 간접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이러한 객관적, 주관적 요건을 입증할 책임은 모두 검사에게 있다.


언론 매체의 특성상 취재 당시의 합리적 근거 유무나 공적 인물의 활동에 대한 보도라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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