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통신검색 결과입니다.
"그 폰이 없다면 거금을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 '협박' 혐의로 둔갑했고, 휴대전화는 4개월째 압수됐다. 그 안에 든 거액의

"저는 정말 파렴치한 아버지를 둔 자식입니다." 아버지의 명의 도용 가능성에 대해 두려움을 호소하는 21살 자녀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이 나섰다. 부모라는 이

해외 메신저로 자신의 나체 사진과 함께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이를 고소할 경우 유일한 증거인 '캡처본'의 화질이 낮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의심받을까 걱정한다.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19나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받을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자신의 번호를 노출하기는 꺼려질 때,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문자를 보내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발신자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맡은 경찰이 전인미답의 수사를 앞두고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고도의 법리적 판단을 내리는 대법관의 내심을 범죄로 입증해야 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옥중에서 운영하던 블로그가 전격 폐쇄됐다. 조주빈은 외부인을 통해 교도소 내 생활을 과시하며 피해자들

2020년 결혼 후 '베트남 드림'을 좇아 떠난 남편. 5년 만에 아내가 어린 아들과 함께 하노이로 향했지만, 그녀를 기다린 건 '안방 출입금지'와 철저한 외면이

연인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상대방의 샤워 장면을 몰래 녹화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둘러싼 법적

성범죄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전 가장 망설이는 이유는 단연 "신고하면 가해자와 다시 만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다. 하지만 우리 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