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피해자 노려 또 사기 친 3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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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피해자 노려 또 사기 친 30대, 징역 1년 6개월

2026. 05. 06 13:5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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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호소 글 올린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 재범

중고사기 피해자를 재차 노린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중고사기로 이미 한 번 피해를 입은 사람을 다시 표적으로 삼은 3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4개월간 고가의 최신형 전자기기를 헐값에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81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수법이 특히 교묘했다. A씨는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린 작성자에게 직접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한 번 사기를 당해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피해자를 골라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돈을 받아낸 뒤에도 수법은 이어졌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고 나서 "통신 요금이 미납돼 계좌가 압류됐다"고 핑계를 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전자기기까지 구매하면 보조 기기를 덤으로 주겠다"며 추가 송금까지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뒤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재차 범행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호소하는 글에 "저렴하게 팔겠다"며 쪽지나 댓글로 접근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2차 사기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나 피해자 커뮤니티에서 출처 불명의 저가 판매 제안을 받았다면 선뜻 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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