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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이사 나가는 순간까지 보증금을 지켜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이웃이 문제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상황은

오피스텔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만원대 조건으로 사는 A씨. 어느 날 건물 공동임대인이자 소유 건설사 대표의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엎친 데

전세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상황은 같지만, 원인에 따라 대응 방법과 회수 가능성은 달랐다.

세입자 A씨는 당초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집주인 B씨의 거듭된 설득으로 보증금을 세 차례 올리며 총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A씨. 집주인 B씨로부터 "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문자메시지까지 받았다. 석 달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A씨. 집주인 B씨로부터 "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문자메시지까지 받았다. 석 달

오피스텔 '깡통전세' 세입자 A씨는 고민 끝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강제경매를 생각하고 있다. 집주인은 연락이 두절됐고, 순순히 보증금을 돌려줄 것 같지 않다

연인과 함께 살 집을 구하며 보증금 5,000만원을 보탠 A씨. 그러나 관계는 파탄 났고, 상대방 B씨는 "줄 돈이 없다"며 A씨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1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 집주인은 자신이 가진 다른 아파트가 팔리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계약 종료일이

4년째 같은 전셋집에 사는 A씨는 2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다. 시세는 올랐지만, 집주인은 고맙게도 2년 전과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먼저 연락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