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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난 손님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기는커녕, 관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폭언을 퍼부은 식당 측이 결국 음식값이나 식중독 보상금보다

A씨는 20만원을 입금했지만 결과는 ‘꽝’이었다. 주최자는 약속한 1.5배의 돈(30만원)을 화요일에 주겠다고 했지만,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다. '사기 피해자'

폭력 협박에 못 이겨 중고거래 사기에 가담했다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강요를 당했더라도 실제로 사기

있다. 가해자의 어이없는 소송에 맞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합의금 30만원 얘기 오가더니…피해자를 피고로 만든 '채무부존재 소송' A씨는 얼마 전

누군가의 협박에 못 이겨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렀다면, 그 행위는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강요를 당한 사람도 사기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 반대로 강요한

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1년 만에 '정신과 치료비' 300만원 요구…덜컥 30만원 보낸 A씨 사건은 지난해 한 숙소에서 일어났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

전까지 에어컨·환풍기 등 운전 중단 소음방지 공사 시행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월 30만원 지급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2024년 8월, A씨의 주택에서 현장검증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실제로 A씨와 유사한 사례에서 자녀 1인당 30만원 내외로 양육비가 조정된 바 있다"고 전했다.

조사관 명함, 상담사와의 대화, 경찰 접수증을 찍은 사진이었다. "70만원→30만원→100만원" 끝나지 않는 돈 요구 공포는 곧바로 돈 요구로 이어졌다.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찍던 남성을 붙잡아 때렸더니, 벌금형이 돌아왔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