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엄마에 양육비 떠넘기는 '고소득' 남편, 뜻대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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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엄마에 양육비 떠넘기는 '고소득' 남편, 뜻대로 될까?

2026. 06. 26 16:20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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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양육비 80만원 보낸 전 남편

생활고에 양육권 넘기는 엄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워온 엄마 A씨.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벌이로 양육이 벅차지자, 친권과 양육권을 전 남편 B씨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세후 월 500만원을 버는 B씨는 그동안 매달 양육비 80만원을 보내왔다.


문제는 B씨가 내건 조건이었다.


남편 B씨는 엄마 A씨에게 법원에 친권 포기를 내고, 판결에 따라 양육비를 내라는 것. 또한 자신이 보내던 80만원을 이제 A씨가 그대로 부담하라는 요구였다.


"더는 못 키우겠어요", 벼랑 끝에 선 엄마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고 아이를 키워온 A씨. 현실은 달랐다. 이혼 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어린아이를 홀로 건사하는 하루하루가 이어졌고, 생활비를 아무리 쪼개고 또 쪼개도 양육의 무게는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다.


반면 B씨는 세후 5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다. 매달 양육비 80만원도 빠짐없이 보냈다. 결국 한계에 부딪힌 A씨는 양육이 벅차고 경제력도 상대보다 한참 부족하다며, 아이를 아빠에게 보내기로 어려운 결심을 했다.


B씨의 반응은 냉랭했다. A씨가 양육권을 넘기겠다고 하자 친권 포기 각서를 법원에 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던 80만원을 A씨가 똑같이 내라는 입장을 보였다. 고소득자인 자신과 최저임금도 못 버는 A씨의 처지가 전혀 다른데도였다.


친권 포기 각서 쓰면 양육권 넘어갈까


B씨의 '친권 포기' 요구부터 근거가 약하다. 친권은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법무법인 창세 김솔애 변호사는 "친권은 양육권과 달리, 부모가 자발적으로 포기한다고 하여 바로 상대방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바꾸려면 양측이 합의했더라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길이다. 각서로는 안 된다.


양육비 80만원, 소득 다른데 그대로 내야 하나


남은 쟁점은 B씨의 '80만원 맞교환' 주장이다. 양육비는 부모 각자의 소득에 비례해 분담액이 정해진다. 보내던 사람이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다.


왜 그럴까. 양육비는 부모가 각자 버는 만큼 나눠 지는 책임이다. 한쪽이 적게 벌면 그만큼 분담액도 줄어든다.


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는 "상대방과 A씨의 소득 수준이 동등하지 않은데 상대방과 똑같은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A씨의 소득을 고려하면 소송으로 갈 경우 "자녀 1인당 최저 양육비인 30만 원 내외의 양육비가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실제로 A씨와 유사한 사례에서 자녀 1인당 30만원 내외로 양육비가 조정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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