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꽝 나와도 원금 1.5배 준다더니”…SNS 룰렛 사기, 고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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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꽝 나와도 원금 1.5배 준다더니”…SNS 룰렛 사기, 고소할 수 있을까

2026. 08. 18 14:3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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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했지만 결과는 ‘꽝’

환불 요구에 “나중에 주겠다”더니 잠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SNS에서 '금전 나눔'을 한다는 한 사람의 룰렛 이벤트에 참여한 A씨. “꽝이 나와도 원금의 1.5배를 주겠다”는 말과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준 인증 글을 보고 20만원을 입금했다.


결과는 ‘꽝’이었다. 약속했던 1.5배의 돈을 받을 수 있냐고 묻자, 이벤트 주최자는 “화요일에 일괄 지급해주겠다”고 답했지만 끝내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A씨는 속은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자책하면서도, 혹시 자신도 불법적인 이벤트에 참여한 것으로 처벌받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났다. 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처벌까지 받게 될까?


“꽝 나와도 1.5배” 믿고 20만원 보냈지만 ‘먹튀’

A씨가 참여한 SNS 룰렛 이벤트의 규칙은 간단했다. 돈을 입금하면 주최자가 대신 룰렛을 돌려주고, 결과에 따라 5배, 10배, 20배, 30배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A씨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꽝이 나와도 원금의 1.5배를 지급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주최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준 내역을 SNS에 올리며 신뢰를 쌓은 것도 A씨가 의심을 거두는 데 한몫했다.


A씨는 20만원을 입금했지만 결과는 ‘꽝’이었다. 주최자는 약속한 1.5배의 돈(30만원)을 화요일에 주겠다고 했지만,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다.


'사기 피해자'일까 '도박 참여자'일까…변호사들 “명백한 피해자”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가 처벌 대상이 아닌 명백한 ‘사기 피해자’라고 분석했다. 이벤트 참여 행위가 도박으로 문제 되기보다는, 주최자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질문자님은 이번 사건에서 사기죄의 피해자에 해당하며,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이 ‘꽝이어도 1.5배 지급’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해 질문자님을 속이고, 그 결과 금전을 송금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가 모두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신언 법률사무소 박영재 변호사 역시 “A씨가 금전을 입금한 행위는 ‘도박’으로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형사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실제로 SNS 룰렛, 랜덤박스 등에서 돈을 보내는 피해자는 법적으로 도박가담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즉, A씨에게는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되레 상대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보낸 피해자이므로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분석이다.


사기죄 고소, 어떻게 해야 돈 돌려받나

변호사들은 망설이지 말고 즉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A씨를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홍대범 법률사무소 홍대범 변호사는 “실제로 1.5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높은 확률로 기망에 따른 사기가 인정될 것 같다”고 봤다.


고소를 위해서는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가까운 경찰서에 형사 고소 접수가 가능하다”며 “상대방의 계좌번호, SNS 계정, 대화 내용, 입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영재 변호사는 경찰 신고와 더불어 은행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하라고 권했다. 계좌가 정지되면 추후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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