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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은 하마터면 고의성 없는 단순 방치에 의한 사망으로 끝날 뻔했다. 하지만 검찰의 집요한 보

이혼을 결심한 A씨. 결혼 당시 전세금과 가구, 가전을 모두 혼자 부담했다는 그는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헤어지길 원한다. 그러나 법원은 영아 양육에서 어머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지속해서 학대하고 끝내 물이 받아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하고

유료 동물 체험시설에서 1살 아기가 조랑말에 차여 얼굴에 흉터가 남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체 측은 관리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100만 원 합의금을 제시하고, 되레

"베트남에서 월 1,000만 원 넘게 벌면서 1살 아이 양육비로 150만 원만 주겠다는 남편,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3년간의 사실혼 기간 동안 남편의 지

경기남부경찰청은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잔혹한 학대로 생후 4개월 만에 숨진 영아, 일명 '해든이'(가명)의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직접 가해자와 방임한 보호자 모두에게 중형이 내려졌으나, 법

지난 1월 9일 남아를 출산한 뒤 이튿날인 10일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주택 옆 텃밭에 아기를 유기하여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만 1세 아기와 임신한 아내를 둔 한 가장이 있지도 않은 층간소음 누명을 쓰고 끝없는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수백만 원을 들여 소음 방지 매트를 깔고 화해의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에서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친모는 아이를 씻기려 욕조에 둔 사이 벌어진 사고라고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