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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쉽게 말해, 회사가 "한 달 뒤에 나가라"고 미리 알려줬다면 수당을 안 줘도 된다. 하지만 "

A씨는 최근 회사에서 자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한때 친했던 동료 B씨가 A씨와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을 캡처해 회사에

직원이 계속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회사는 결근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를 검토한다. 그러나 직원과 회사는 결근 사유와 해고 절차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운다.

위원회를 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 행위들이다. 상시 근로자 50명 규모의 한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이 4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결국

일하다 퇴사한 B씨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A씨. B씨가 친언니 회사에 면접을 본 것처럼 꾸며 구직활동 증명을 한 사실이 인정돼 170만원대의 부

부동산 NPL(부실채권) 회사에 팀장으로 입사한 A씨. 계약서상 신분은 '프리랜서'였지만, 실제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출근부까지

한 직장인이라면, 공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는 사업장 규모, 로테이션 근무, 근로계약 특약 등을 내세워 수당을 주지 않는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떠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임금을 받은 날 등을 합산한 고용보험

보험설계사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위탁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반복적인 민원 제기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이 사유였다. 하지만 A씨는 회사의 업무 처리

자는 점심 식사 이후 단 한 번의 휴식도 없이 파지 더미와 사투를 벌여야 했다. 회사가 그를 쉬지 못하게 한 이유는 단 하나, "여름휴가철 이후 업무가 밀렸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