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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에게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A씨가 합의하고 퇴사했다며 그의 서명을 오려 붙

은 A씨에게 황당한 제안을 했다. "지난 30년치 퇴직금은 양보하라. 그러면 한 회사 소속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것이었다. 사장은 A씨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어기면 삼성전자에 하루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함께 내렸다. 회사가 이직을 막을 수 있나 직업을 고르고 회사를 옮기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되는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전문가들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지 충분…처벌은 회사 징계가 원칙" 자문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상사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되면 손해만 생긴다"며 "노동자 요청을 들어주지 말라는 경고"라고 덧붙였다. 회사 꼼수에 속았다가 전과자 될 뻔한 직장인 반대로 회사 꼼수 때문에 억울하게

법상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 자금줄이 마른 상태에선 법적 권리조차 휴지 조각이 된 셈이다. 류근림 국장

좌우되는 성과급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에서 회사와 근로자의 계산이 어긋난다. 근로자는 상여금을 포함해 하루치를 크게 잡고,

서도 없이 일해 온 직원이 우울증으로 입원하자, 대표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회사 출입문에 실명이 담긴 징계 공고를 내걸었다. 심지어 1억 3천만 원의 손해

육아휴직을 이유로 전사 임금 인상에서 혼자 배제된 것도 모자라, 회사가 서명을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한 직원의 착오송금이 1년간의 침묵 속에 묻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 사건의 핵심은 단순 실수가 아닌, 문제를 인지하고도 1년간 보고를 누락해 회수 기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