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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받아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에 의해 체포되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으로 전격 석방되었다. 법무부 장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현 자유와혁신 대표)의 구속영장이 14일 새벽 기각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12일 오전 자택에서 체포했다. 전직 국무총리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고위 법조인 출신

수 없어 수사가 불가능할 때 검사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 전 실장, 한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황교안(62)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여야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다. 한국당 관계자로서는 첫 출석이다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협조를 요청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을 촉구

참고인을 신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흠집내기 청문회’는 안 된다고 맞서는 동시에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받아쳤습니다. 논의 끝에 법사위는 윤우진 전 용

말 배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황교안 대표를 두고 ‘사이코패스 수준’이라는 표현을 썼고, 다음날 김현아 한국당

대치 상황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13명을 특수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하는 쾌거”라고 평가했다. 당초 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기로 예정돼 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빙부상으로 인해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