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조현천, 귀국 직후 공항서 체포…"도주 아닌 귀국 연기"
'계엄령 문건' 조현천, 귀국 직후 공항서 체포…"도주 아닌 귀국 연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5년여만에 귀국해 공항서 체포됐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64)이 미국에서 5년여만에 귀국해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29일 오전 6시 34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청사로 압송했다. 조 전 사령관은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할 경우에 대비해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이 문건은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계엄령 문건 논란은 지난 2018년 7월 군인권센터 등에서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문건 내용대로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피며 내란음모죄 여부를 수사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합수단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을 소환 조사했지만, 조 전 사령관 조사 없이 관련자들을 처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가 불가능할 때 검사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 전 실장, 한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조 전 사령관을 수사한 뒤, 관련자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조 전 사령관은 현지 변호인을 통해 자진 귀국, 수사 협조 의사를 밝혔다. 귀국 당시 조 전 사령관은 취재진에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다"고 밝혔다. 5년 넘게 귀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씨를 체포 상태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사가 진행된 다음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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