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 윤우진 뇌물수사 개입 의혹과 배우자 20억투자 관련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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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회, 윤우진 뇌물수사 개입 의혹과 배우자 20억투자 관련 증인 채택

2019. 07. 02 20:04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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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할 적임자”

이미지 연합뉴스 (정연주, 권도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8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증인은 5명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윤 후보자의 가족은 증인에서 제외됐습니다.


청문회의 증인 채택은 여야의 날선 신경전으로 치열했는데요. 한국당은 13명의 증인과 17건에 대한 참고인을 신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흠집내기 청문회’는 안 된다고 맞서는 동시에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받아쳤습니다.


논의 끝에 법사위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윤 후보자 개입 의혹 검증과, 윤 후보자 배우자의 도이치파이낸셜 비상장 주식 20억 투자 관련 검증을 위한 증인들로만 압축했습니다.


채택된 증인은 총 5명으로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이남석 변호사, 당시 수사팀장, 강일구 경찰청 총경 등 4명과 권오수 도이치오토모빌그룹 회장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검찰총장 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 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휘해 우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제도 개혁을 이루어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날 제출된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총 66억7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부모의 재산은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윤 후보자 본인 재산은 2억401만원의 예금이 전부고, 나머지는 모두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명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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