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 유죄 확률 65% 추정"…SNS 게시물로 내란 선전 혐의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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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총리 유죄 확률 65% 추정"…SNS 게시물로 내란 선전 혐의 인정될 수 있다

2025. 11. 12 15:3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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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행위 선동하고, 결의 유발할 위험성" 있어야 인정

'압수수색 거부'는 구속·형량에 불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는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12일 오전 자택에서 체포했다. 전직 국무총리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고위 법조인 출신 인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강제 수사대상이 된 초유의 사태다.


특검이 문제 삼은 것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SNS)에 올린 게시물들이다. 그는 세 차례에 걸친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두 차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 집행 역시 문을 걸어 잠근 채 거부해왔다.


과연 전직 총리의 SNS 게시물이 헌정사상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인 '내란' 혐의가 될 수 있을까.


혐의의 핵심 '내란 선전·선동죄'란

황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실제 내란 행위가 아닌 '내란 선전·선동'(형법 제90조 2항)이다. 우리 형법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내란죄'(형법 제87조)로 처벌한다.


'내란 선동'은 이 내란(폭동)이 실행되도록 피선동자들에게 결의를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선전'은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해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행위다.


"국회의장 체포하라"… SNS 글은 왜 선동이 됐나

쟁점은 황 전 총리의 SNS 게시물이 단순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 '내란 선동'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는지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SNS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강력히 대처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고 적었다.


특히 심각하게 봐야 하는 대목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게시물이다. 이 대목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는 주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국회)과 정당의 권능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2014도10978)는 내란 선동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해야 한다고 본다. 황 전 총리의 '체포하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폭력적 행위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또한 황 전 총리는 전직 총리로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졌고, SNS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 비상계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그의 글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고 특검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러한 국헌문란 목적(국회의장 체포 요구 등), 폭력적 행위 선동('체포하라', '강력히 대처하라' 등), 내란 결의 유발 위험성(전직 총리의 SNS 파급력) 등 핵심 혐의 구성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유죄 확률은 60~70%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유죄 판결 가능성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는 형사재판 고유의 높은 입증 기준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 때문이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적법성 여부와 맞물려, 황 전 총리의 글이 보호받는 표현의 한계를 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 걸어 잠근 압수수색 거부, 수사와 형량에 미칠 영향

황 전 총리의 체포영장 발부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는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검토한다.


더욱이 그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자택 문을 걸어 잠그고" 거부했다. 이러한 영장 집행 거부는 그 자체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수사 과정과 재판에 미칠 영향이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행위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형사소송법 제70조)가 있다고 판단하는 강력한 근거로 삼는다. 이는 이번 체포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됐을 것이며, 향후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또한 '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법원의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거부하는 등 수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태도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읽혀, 유죄 판결 시 형량을 높이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황 전 총리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제가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긴 있었냐"며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군의 선관위 압수수색 등을 폭동으로 볼 수 없으며 "내란을 덧씌워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당신들이 내란"이라며 특검 수사를 "반민주 독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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