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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B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및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해든 이재희 변호사 역시 "동의 없

며 나이 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상 뿌리겠다"는 상대방, 오히려 협박죄 될 수도 오히려 법적 문제는 A씨를 협박한 상대방에게 있을 수 있다. 상

가 제출한 일부 대화 내용을 근거로 A씨를 협박 및 스토킹 혐의로 입건했다. 협박죄, '해악의 고지' 있었나…"전체 대화 맥락이 관건" 변호사들은 A씨의 발

김영호 변호사는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집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및 강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가장 시급한 건 안전 확보와

다. 변호사들은 여러 손님 앞에서 욕설한 행위는 모욕죄, 이쑤시개로 위협한 것은 협박죄,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은 폭행죄, 식당 영업을 어지럽힌 것은 업무방해죄에도

까지 남겼다.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해 혼쭐을 내주고 싶겠지만, 법적으로 이를 협박죄로 묶어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구체적 해악 고지인가, 단순한 진상 민원인

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는 발언은 협박죄, 공개적인 장소에서 면박을 준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막을 방법은 없을까? '시댁에 알리겠다', '죽겠다'는 말, 단순 푸념 아닌 '협박죄' 변호사들은 A씨 어머니의 발언이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을 넘어 형사처벌

위에 대해 "칼을 든 채 산모와 아기 1m 이내로 접근한 행위는 아동학대에 더해 협박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례상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접근하는 행위는

을 넘어 '손해배상 청구'를 빌미로 권리포기를 강요한 정황이므로, 강요미수 또는 협박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