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던 돈 2000만원 내놔" 친정엄마의 협박, 극시한 공포감 들면 '접근금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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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던 돈 2000만원 내놔" 친정엄마의 협박, 극시한 공포감 들면 '접근금지' 가능할까?

2026. 07. 08 13:42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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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에게 알리겠다, 죽겠다" 반복되는 압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집 살 때 보태주셨던 친정어머니가 돌연 돈을 돌려달라며 입장을 바꿨다. A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시댁에 알리겠다는 협박은 물론, 자살을 암시하는 말까지 듣자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남편과 아이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 두려운 A씨. 과연 법적으로 어머니의 접근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시댁에 알리겠다', '죽겠다'는 말, 단순 푸념 아닌 '협박죄'


변호사들은 A씨 어머니의 발언이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인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의 어머니는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시어머니에게 연락해 받아내겠다"고 말하고, "차라리 죽겠다"는 식으로 A씨를 압박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시어머니께 알리겠다, 자살하겠다는 말로 반복적으로 겁을 준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로운 일, 즉 해악을 알리는 경우 성립한다.


이때 해악은 반드시 피해자 본인에 대한 것일 필요는 없다. 법원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가족 등)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또한 모녀처럼 가까운 관계에서는 자살 암시 역시 상대에게 큰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다.


증거 있다면 '접근금지' 가능…경찰 또는 법원에 신청


변호사들은 협박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접근금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경찰에 신고해 보호조치를 받거나, 법원에 직접 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법무법인 연우 남부분사무소 백지예 변호사는 "경찰 신고를 통해 긴급임시조치로 즉각적인 접근금지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이후 법원에 임시조치를 정식 신청하면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접근금지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정폭력이 아닌 민사 절차로도 접근을 막을 수 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 역시 "친정어머니의 협박과 자살 위협은 심각한 문제로 판단될 수 있다"며 "법원에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로서의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증여한 2000만원, 돌려줄 의무 없어


그렇다면 갈등의 원인이 된 2000만원은 돌려줘야 할까. 변호사들은 '증여'로 준 돈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법적으로 반환 의무는 없다고 봤다.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주는 계약으로,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다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연우 남부분사무소 백지예 변호사는 "증여는 일단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 또한 "특별한 증여 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A씨는 어머니의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돌려주기보다, 증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와 협박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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