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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300만 원 지급 보장, PT 회원 30명 인수인계." 이 문자를 받고 이직을 확정한 헬스 트레이너 A씨는 출근 하루 전, 업체로부터 "함께 가기 어려

50대 50 지분으로 헬스장을 공동 창업했지만 1년 반 만에 폐업의 쓴맛을 본 A씨. 매일 12시간씩 무급으로 일하며 개인 빚으로 운영비를 메웠건만, 돌아온 것은

퍼스널 트레이너(PT)로 1년간 일하고 퇴직금 지급 기준일을 불과 3일 앞둔 채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근로계약서 없이 3.3% 사업소득세만

플라잉요가 수업 중 천장에 고정된 해먹이 풀려 추락한 20대 수강생에게 헬스장 업주가 약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은 지난 2019

천장에 고정된 해먹 나사가 파손돼 13세 수강생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요가원 원장은 "배상 책임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먼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
![[단독] 플라잉요가 해먹 떨어져 다친 13세 수강생…원장 "100만원만 줄게" 소송 냈지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29671210724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2023년부터 운영되던 헬스장을 인수해 새롭게 문을 열었지만, 1년 뒤 들어온 아래층 가게의 소음 민원 때문에 상당한 공사비를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계약서에

최근 한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던 여성이 불법 촬영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A씨는 긴팔 집업과 긴 레깅스 등 노출이 적은 운동복을 착용한 상태였으나,

46주 과정 강의를 600만원에 결제한 A씨.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학원은 '등록일 기준 한 달 경과'라는 자체 규정을 내세워 거절했다. 자칫 거액을

제주도의 한 헬스장에서 근무하던 20대 트레이너가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회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근무 시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장소의

2022년 6월, 대전의 한 헬스장이 발칵 뒤집혔다. 한 회원이 자신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직원 A씨가 샤워실에 침입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공론화에 나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