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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도, 유류분만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됐지만 배우자·자녀의 유류분은 그대로다

의 원활한 조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임시 조치다. 헌법재판소 역시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에서 법관이 유죄의 선입견

형기준을 설정할 때는 범죄의 죄질과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불법성이 성인 성매매보다 현저히 크다고

비리와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는다. 송 의원은 "헌법상

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장원 로펌의 장원택 변호사 역시 “최근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무상취득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무상

리인 참정권이 침해받은 건 분명한 사실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나 헌법재판소 위헌확인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퍼백에 담긴 수기 투표

'추가로 필요한 수사'를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라고 실질적인 팁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2002헌마433)나, 횡령 사실 입

전자발찌를 차고도 반복해서 술을 마신 성범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

더 받을 수 있느냐'는 검색이 늘고 있다. 2026년 2월 시행된 개정 민법은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2022.4.) 후속으로, 유류분 반환소송 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