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를 서류상 망자로 만든 부 경장…최대 징역 15년 실형 처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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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를 서류상 망자로 만든 부 경장…최대 징역 15년 실형 처해질까

2026. 08. 25 18:3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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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닿았다며 '교통사고 사망' 허위 종결

법조계 "단순 태만 아닌 의도적 직무 포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겹쳐 실형 불가피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가족이 사라져 애가 타는 유족들에게 경찰은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은 그 희망을 서류 조작 한 번으로 무참히 짓밟았다.


실종자 수색 골든타임은 담당자의 비상식적인 무사안일주의 앞에서 허무하게 증발했다. 전대미문의 '허위 종결' 사태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경찰 전산망인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허위 사유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다.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없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부 경장은 '소재 발견'이라며 허위로 사건을 덮었고, 수색이 중단된 사이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치장에 들어서는 그를 향해 "전화를 안 했는데 했다고 쓴 게 어떻게 실수죠? 일하기 싫었던 건가요?"라는 취재진의 분노 섞인 질문이 쏟아진 이유다.


이론상 최고 가혹한 처벌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단호하다. 현재 부 경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는 '공전자기록위작죄'다. 대법원(2004도6132)은 과거 경찰관이 고소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 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다.


게다가 부 경장의 범행은 장미란 씨 사건과 60대 남성 사건 등 여러 건에 걸쳐 반복됐다. 우리 형법은 이처럼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서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론상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단순한 업무 태만을 넘어 의식적인 직무 포기로도 해석된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수색을 멈추고 허위 정보를 입력해 동료 경찰들의 정상적인 수색 업무까지 방해한 행위는 직무유기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


현실적 처벌 수위는


그렇다면 법정에서 내려질 현실적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법률 전문가들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부 경장의 주된 범행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가 기본 영역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량을 정할 때 여러 가중 요소를 고려한다.


▲복수의 사건에서 허위 종결을 반복한 점 ▲이로 인해 실종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있는 점이 모두 부 경장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


공권력을 악용해 국가 핵심 전산망을 농락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부 경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향후 재판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되어 경찰복을 벗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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