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이 먼저 카톡했는데, 스토킹 잠정조치…유죄란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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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이 먼저 카톡했는데, 스토킹 잠정조치…유죄란 뜻일까?

2026. 07. 06 11:3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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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증거도 있는데 고소인 진술만으로 접근금지…'혐의 인정'과 다른 임시조치

스토킹 잠정조치는 유죄 판결이 아닌, 수사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유도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증거까지 있지만,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억울한 A씨는 이 결정이 사실상 유죄를 인정한 것인지 불안하다. 스토킹 잠정조치는 혐의 인정을 의미하는 걸까?


잠정조치, 스토킹 혐의 인정됐다는 의미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잠정조치 결정이 곧 스토킹 혐의가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예방적 조치일 뿐, 유죄 판결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유환선 변호사는 "잠정조치 결정은 스토킹 행위자가 범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혐의 유무가 확인되기 전까지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내려진 결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도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임시 조치다. 헌법재판소 역시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에서 법관이 유죄의 선입견을 갖게 되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의 한대섭 변호사는 "잠정조치는 고소인의 신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로 내리는 예방적 성격의 조치"라고 말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증거, 뒤집을 수 있나


A씨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SNS와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정황을 확인하려 연락했다가 말다툼이 있었을 뿐이다.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사업장으로 전화해 보라고 유도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가지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런 증거가 스토킹의 '고의성'을 다투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명중의 임승빈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고소인이 오히려 먼저 연락한 사실이 담겨 있다면 스토킹 의도를 부정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한대섭 변호사 역시 "고소인이 자신의 사업장으로 전화를 걸어보라고 유도하거나 연락을 거부하면서도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온 정황은, 상대방이 A씨의 연락으로 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라고 짚었다.


항고 결과는 언제쯤…가장 중요한 대응은?


잠정조치에 불복해 항고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수주일이 걸릴 수 있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잠정조치 항고 결과는 법원마다 다르지만 통상 수일에서 2~3주 내외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다만 항고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잠정조치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결정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변호사들은 항고와 별개로, 곧 있을 경찰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도모의 김상훈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은 첫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향후 불송치 결정의 향방을 결정짓는다"며 "섣불리 혼자 조사에 응했다가 고소인의 주장에 말려들 경우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현재 단계에서는 억울함을 해소하려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추가 연락을 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며 "오히려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당시 관계의 경과와 연락의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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