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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를 받은 뒤 회사 권유로 ‘일신상의 이유’라고 적은 사직서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은 직원이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오늘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 당일 해고됐다면 해고 사유뿐 아니라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

수습기간 중이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으며, 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습 근로자 역시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를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행위 역시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와 법적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당황해 스스로 사직서를 쓰거나 권고사직에 응하면 부당해고 구제 기회를 잃을 수 있다. 해고 직후 근로자가 반드시 파악하고 실행해야 할 법률

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퇴사 의사가 전혀 없었던 A씨는 이번 요구가 사실상 해고라고 느꼈다. 회사의 말만 믿고 사직서를 작성해줘도 될까?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당일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 A씨. 수개월간 근무하며 월 300만 원 후반대의 급여를 받아왔지만, 해고 과정에서 30일 전 사전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그런데 휴가 복귀 직후 A씨는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심지어 회사는 A씨가 쓴 여름휴가 5일을 '마이너스 연

회사랑은 잘 안 맞는 것 같군." 이런 주관적인 이유나 감정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

아르바이트 중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다. 황당하고 억울하지만, 이럴 때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