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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조건만남 상대를 찾던 한 남성이 '미성년자'라는 말 한마디에 4430만 원을 뜯기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 '부모에게 들켰다'는 협박과 함께

"사람을 반 병신으로 만들고 징역 6년을 살았다."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외부 대행업체 사장에게 가족의 신변까지 위협하며 수백만 원을 뜯어낸 사실이 알려져 충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실형을 구형했으

고등학교 동창의 집에 따라갔다가 '액상대마' 흡입을 강요당하고 성범죄 위기까지 내몰린 한 여성. 가해자들에게 자필 사과문까지 받아냈지만, 어설프게 합의금을 요구했

어느 날 갑자기 전 남자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내 실명이 담긴 허위 저격글이 올라왔다. "바람을 피웠다"는 황당한 내용의 글을 올린 범인은 다름 아닌 그의 현 여자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취해 깜빡 잊은 술값 4만 원. 가게 주인은 “무전취식은 30배 배상, 안 내면 감방 간다”며 12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률

“어느 부위를 보여줄까?” 인스타그램 1:1 채팅에서 날아온 질문에 무심코 답했다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 피의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수십만 원의 합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날아온 '사실조회통지서'. 단지 영화 한 편을 개인적으로 보려고 다운받았을 뿐인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는 통보에 눈앞이 캄캄

"학교가 지옥이다." 한 고1 여학생이 등교를 거부하며 뱉은 절규다. SNS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사건은 '초상권 침해'를 빌미로 한 합의금 요구, "대표 걸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의 출발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3요건(기망행위·착오·재산 처분) 충족 여부다. 3요건이 모두 인정될 때 형사 고소가 실익을 가지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