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생'이 보낸 '가슴 영상'…"지워달라" 바로 요구했는데, 아청법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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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생'이 보낸 '가슴 영상'…"지워달라" 바로 요구했는데, 아청법 처벌받나요?

2026. 07. 20 15:34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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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서 '성적 농담' 나누다 받은 영상

본인도 미성년자, 아청법 위반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최근 트위터(X)에서 익명의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다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자신을 '10년생'이라고 밝힌 상대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던 중, 갑자기 상대가 옷을 입은 채 가슴을 흔드는 영상을 보내온 것이다.


A씨는 해당 영상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자동 재생된 영상을 본 뒤 즉시 상대에게 삭제를 요청했다. 상대는 영상을 지웠지만 A씨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대화한 것도, 잠시나마 영상을 보게 된 것도 마음에 걸린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받게 될까?


"요구한 적 없는데"…트위터서 '10년생'이 일방적으로 보낸 영상


A씨는 트위터에서 자신을 2010년생이라고 소개한 이용자와 대화를 시작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밝힌 직후, A씨는 "아청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무섭다"며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인지하고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대화는 이어졌고, 성적인 농담도 오갔다. 문제는 대화 도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옷을 입은 채 가슴을 흔드는 영상을 보내오면서 불거졌다. A씨는 영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자동 재생으로 보게 되자마자 삭제를 요청했다.


A씨의 요청에 상대방은 영상을 삭제했지만, A씨는 혹시 모를 법적 문제와 함께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합의금 협박을 받게 될까 봐 두려운 상황이다.


'즉시 삭제 요구'…변호사들 "고의 없었다는 핵심 증거"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영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즉시 삭제를 요청한 A씨의 행동이 '고의성'을 부정할 핵심 증거가 된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새별 박준성 변호사는 "영상을 요구한 적이 없고, 자동 재생된 직후 명확하게 삭제 요구를 했다는 점은 아청물 시청 및 소지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가장 강력한 객관적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 역시 "받자마자 지워달라 하고 실제로 삭제된 정황은 소지 의사가 없었다는 강력한 방어 자료"라며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밝힌 직후 '아청법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 발언도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유리한 정황"이라고 짚었다.


애초에 해당 영상이 법적 처벌 대상인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김정길 변호사는 "성착취물은 신체 노출 등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표현한 것이어야 하는데, 착의 상태의 영상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 본인도 미성년자라는 점 역시 중요한 요소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죄는 원칙적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귀하가 미성년자라면 해당 조항 적용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성적 농담' 나눈 건 불리…합의금 협박엔 "절대 응하지 말라"


다만 변호사들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성적인 대화를 이어간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성적인 농담이나 성적 대화를 계속 이어갔다는 부분은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상대방이나 제3자가 이 일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절대 돈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합의금을 보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요구에 응하지 말고, 대화 내용과 송금 요구 내역을 모두 보관한 뒤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정길 변호사 역시 "상대방의 합의금 협박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귀하 측에서 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며 "합의금 요구에 즉시 응하지 말고 협박 내용 자체도 증거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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