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장난으로 동료 허벅지에 '터보 라이터' 1초에 합의금 1천만원?…특수상해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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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장난으로 동료 허벅지에 '터보 라이터' 1초에 합의금 1천만원?…특수상해죄 될까

2026. 07. 20 16:42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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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 화상·2주 진단

피해자는 합의금 1000만원 요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최근 자신의 집에서 회사 동료 두 명과 술을 마셨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B씨와 장난을 치던 중, A씨는 손에 든 터보 라이터를 켰다.


A씨는 불꽃을 B씨의 허벅지 가까이 가져갔고, 약 1초간 불꽃이 닿으면서 B씨는 10원짜리 동전 크기의 화상을 입었다. 병원에서는 2도 화상에 약 2주 진단이 나왔다.


A씨는 즉시 사과하고 치료비 등 피해 회복을 약속했지만, B씨는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생각한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가 400만원까지 제시했지만 B씨는 거부했다.


순간의 장난이 형사 고소 위기로 번진 상황. A씨는 특수상해죄로 처벌받게 될까?


술자리 장난이 부른 2도 화상…'합의금 1000만원' 요구에 갈등


A씨는 최근 자택에서 동료 2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A씨는 친한 동료 B씨에게 장난으로 켠 터보 라이터를 가져다 댔다. 불꽃이 B씨의 허벅지에 약 1초간 닿았고, B씨는 10원짜리 동전 크기의 2도 화상을 입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즉시 사과했고, 함께 있던 다른 동료도 이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치료비와 피해보상을 약속했지만, B씨는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200만원을 시작으로 400만원까지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B씨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A씨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고소 의사를 내비쳤다.


'터보 라이터'는 위험한 물건…변호사들 “특수상해 가능성 높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핵심 쟁점은 A씨가 사용한 '터보 라이터'가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터보 라이터에 불을 킨 경우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장난으로라도 이를 상대 다리에 가져다 댄 경우라면 특수상해 혐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도 "터보 라이터도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장난'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상해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청목 김정호 변호사는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라이터를 켜 가져다 댄 행위는 그 자체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만한 행위로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어…합의 안 되면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다. 이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혐의 인정 시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범이고, 사건 직후 사과했으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처벌 수위에 대해 법률사무소 길 길기범 변호사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혔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징역 6개월에서 1년 안팎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합의금 1000만원, 꼭 줘야 하나…대응책은?


B씨가 요구한 합의금 1000만원은 통상적인 2주 진단 상해 사건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길기범 변호사는 "일반적인 전치 2주 화상의 민·형사상 적정 합의금은 치료비 실비를 포함해 약 200만원에서 400만원 선이 통상적"이라며 "피해자가 요구하는 1000만원은 과다한 금액"이라고 봤다.


하지만 특수상해죄의 무거운 처벌 때문에 피해자가 높은 금액을 부르는 경우도 많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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