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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국경일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정한다. 그중 제헌절은 7월 17일로 명시돼 있다. 문제는 국경일이라고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지정되어 운영된다. 특히 올해 제헌절은

출근해야 하는 날이 됐다. 문제는 형평성이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다른 4대 국경일은 여전히 공휴일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유독 국가의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3조). ① 3⋅1절 ② 광복절 (8월 15일) ③ 개천절 (10월 3일) ④ 한글날 (10월 9일) ⑤ 어린이날 (5월 5일) ⑥ 설, 추석 (명절 당일과 전

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어릴 적 이맘때는 가을소풍은 물론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UN기념일까지 국경일이 겹쳐서 항상 기다려지던 계절입니다. 하지만 나이

공무원에게 보장되는 법정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

3조). ① 3⋅1절 ② 광복절 (8월 15일) ③ 개천절 (10월 3일) ④ 한글날 (10월 9일) ⑤ 어린이날 (5월 5일) ⑥ 설, 추석 (명절 당일과 전

내년엔 빨간 날이 며칠인지'가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다. 특히 올해엔 광복절과 한글날 등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등 그 범위가 넓어졌다. 그렇다면, 내년엔 얼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 이제는 3·1절과 광복절·개천절·한글날도 대체공휴일로 포함된다. 당장 2주 뒤 돌아오는 광복절부터 해당된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