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1일에도 공무원은 못 쉽니다…관공서 공휴일 규정, 한 번 더 '합헌'
내년 5월 1일에도 공무원은 못 쉽니다…관공서 공휴일 규정, 한 번 더 '합헌'
헌재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 안 한 것 문제없다"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에 합헌 재확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휴무일에 포함하지 않은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5년 같은 사안에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7년 만이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이다. 이날은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는 없다.
다만,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만은 해당 사항이 없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현행법에 문제가 없다며 다시금 합헌 결론을 냈다. 지난 2015년 동일한 사안으로 한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7년 만이다.
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해당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교육공무원들은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단결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기념행사나 집회 역시 참석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헌재는 "공무원은 토·일요일을 포함해 관공서가 지정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등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무원에게 보장되는 법정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공직선거일 등이다.
이어 헌재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그 지위와 직무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도 2명 있었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근로자의 날 취지를 고려할 때 관공서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 의지를 표명하는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이라며 "공무원이나 교원도 그 예외는 아니다"라고 짚었다. 근로자의 날을 기리는 국제적 연대와 취지를 고려하면, 타당한 청구라는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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