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겹치는 1월 1일 신정, 대체공휴일 적용되나?…2022년 쉬는 날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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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겹치는 1월 1일 신정, 대체공휴일 적용되나?…2022년 쉬는 날의 모든 것

2021. 12. 29 11:52 작성2021. 12. 30 08:49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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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새해 첫날(1월 1일)이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적용되는 건 아니다

2022년 새해 첫날이 1월 1일이 토요일과 겹치며 대체 공휴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코앞으로 다가온 2022년. '내년엔 빨간 날이 며칠인지'가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다.


특히 올해엔 광복절과 한글날 등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등 그 범위가 넓어졌다. 그렇다면, 내년엔 얼마나 더 많이 쉴 수 있는 걸까. 2022년 쉬는 날을 정리해봤다.


새해 첫날·성탄절·석가탄신일 등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져

당장 새해 첫날(1월 1일)은 아쉽게도 토요일이다. 그렇다면 대체공휴일로 월요일도 쉬게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지난 8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며 대체공휴일 제도가 확대 적용되긴 했지만, 새해 첫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성탄절 등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체공휴일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되는 건, ①3⋅1절과 ②광복절 ③개천절 ④한글날 등이다.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는 기존에도 대체공휴일에 적용되어 있었다. 이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내년 대체공휴일 발생은 2일⋯추석 다음 날과 한글날

그렇다면, 내년 대체공휴일은 언제 발생하는 걸까. 추석 연휴 마지막 날(9월 11일)과 한글날(10월 9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날은 모두 일요일로 다음날인 월요일에 대신 쉴 수 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부처님 오신 날(5월 8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가 일요일지만,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2022년 가장 긴 연휴는 설 연휴다. 1월 29일 토요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 주말 포함 총 5일을 쉴 수 있다. 연달아 3일 이상 쉬는 연휴는 총 6번 있다. 주말 및 현충일⋅광복절 등이 껴있는 연휴다.


또한 대통령 선거(3월 9일)와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가 예정돼 있어 해당 날짜에도 임시공휴일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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